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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25.09.17

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해외주식에 대하여 1주 미만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링크).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1주 미만 소수단위로 매매주문 시,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온주를 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입니다.

위 서비스 허용 이후 8개 증권사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1만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 신탁잔량은 78.3억 원으로,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실제로도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주로 고가 우량주가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하였고(링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위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 9. 1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위 샌드박스 기간 만료 시점인 2025. 9. 23.~2025. 9. 25.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안 제7조 제4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사목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함.
 

2.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 면제(안 제119조 제2항 제7호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이를 기초로 소수단위 주식 관련 수익증권 발행 시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별도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


소수단위 주식 거래 제도가 정규화됨에 따라서 소액주주 투자로 인한 주주 구성 변동 등 IR 및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유의하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정확한 방향은 제시된 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주 처리에 있어 소수단위 주식 제도를 활용하는 등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제도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경과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영문] Enforcement Decre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mended for Fractional Trading Services of Domestic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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