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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자 개정 상법 공포 및 추가 입법 동향

2025.09.30

2025. 7. 22. 1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 2025. 8. 25.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5. 9. 9.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 9.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25. 9. 중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포함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방식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등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2025. 9. 9.자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적 고려사항
 

(1)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

개정 전 상법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 제542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2025. 6. 30. 기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264개사 중 21개사(전체 중 8.0%)만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등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정관상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링크).

이번 2차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7제3항).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은 2차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개정 상법 부칙 제2조).

2차 개정 상법의 부칙에는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기존 정관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1)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상법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2) 판례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등)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전 상법에 따라 정관상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2차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소수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 등은 집중투표제를 활용하여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항에서 말씀드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확대에 따라 복수의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로서는 법제 변화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행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의 수 및 임기 관련 정관 조항을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이사회 구성의 변동에 대비하여 기존 이사회 운영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 구축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수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27. 1. 1.부터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상황에서, 집중투표제까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는 1) 집중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 관련 안정적인 플랫폼 및 보안시스템을 사전에 도입·구축하고, 2) 집중투표제 시뮬레이션 및 전자주주총회 리허설 등을 통해 시스템 장애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와 프로토콜을 미리 마련하는 등 새로운 제도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개정 전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인은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2제2항, 제542조의10).

이번 2차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중 분리 선임 의무 대상을 2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정관 규정을 통해 3인 이상 분리 선임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안 시행일 즉시 추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현재로서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수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입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가 2025. 7. 22. 1차 개정 상법에 도입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에게 합산 3% 룰을 적용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 행동주의 펀드 측 추천 후보자가 대규모 상장회사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수주주 측 이사가 감사위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권, 업무에 대한 조사권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수주주측 감사위원이 선임되어 감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조사권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사회 내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일부 경우에는 이사회 내 의사결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IR)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주의 기대에 부합하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감사위원 선임 구조 및 이사회 운영 방식을 점검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변화하는 거버넌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법 관련 추가 입법 동향
 

(1)

자기주식 의무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안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등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환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소각 시점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처리

예외적 보유 허용 사유

의안번호 2211373
(2025. 7. 9. 
김남근 의원안)

상장회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 또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가능

1) 임직원에 대한 보상, 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3) 공모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번호 2211620
(2025. 7. 22. 
민병덕 의원안)

회사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
 

– 다만,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각

–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 다만,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
 

–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각기한 이후 보유 가능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의안번호 2211631
(2025. 7. 22. 
김현정 의원안)

상장회사

취득 즉시 소각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가능

법령상의 의무이행 또는 임직원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존과 같이 자기주식을 회사 간 전략적 제휴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에는 임직원 보상수단 등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예외를 정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하여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예외적인 자기주식 보유도 절차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처분 방안과 향후 자기주식 취득 시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화된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 등 개정 상법 관련 입법 동향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1) 이사회의 경영 판단 과정에서 개별 이사의 형사처벌의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2)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 위축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를 사전에 제한하며 법원의 사후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2025. 9. 2.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를 출범하였는바, 해당 TF는 현행 배임죄 제도 개선 외에도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의안번호 2211209, 2212107, 2212460 등): 이사가 한 경영상의 결정이 1)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고, 2) 충분한 정보에 바탕하였으며, 3)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고, 4)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한 결정으로, 그 결과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 등(의안번호 2211209, 2211962, 2212460 등): 상법 제622조 등 특별배임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서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함.


위와 같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개로 한 배임죄의 확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사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재계는 공정거래법상 기준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된 상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장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법 시행령(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 방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입법 동향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와 같은 구조개편 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인수·합병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인수인이 주식 인수를 통해 피인수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와 달리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정 의원이 2025. 8. 29.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501)은 (1)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주주가 특별관계자 보유 지분을 포함하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2) 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자금 부담에 더해,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적·절차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략적 인수·합병 및 지배구조 개편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기업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가져오게 될 재무적 부담, 거래 일정의 지연 등 실무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대신, 공개매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전략적 지분 확보 등 해당 기업의 제반 사정에 맞는 거래 구조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 9. 9.자로 2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향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방식 및 기업지배구조 정책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강화된 주주권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라는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리스크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회사 상황과 업종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따른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회사의 정책과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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