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2025. 7. 11.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기존의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를 개정하면서 이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각종 민사항소사건의 ‘표준 심리 절차’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협의와 자료제출신청 심리절차 규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양식을 추가하였으며, 항소심에서의 심리가 항소이유에 집중하여 신속,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및 민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제3191호)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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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은 2025. 3. 1. 이후 항소를 제기한 항소인에 대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해당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을 표준심리절차에 반영하는 한편, 항소이유서에 다투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 불비,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 등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보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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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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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자발적 절차협의)의 활성화
특허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되면, 해당 사건을 (1) 절차협의 등을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사건, (2)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3) 조기 조정절차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절차협의를 권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을 통한 절차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절차협의 시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절차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한을 도과하여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상대방의 의견을 참작하여 준비서면의 진술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므로 협의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표준심리절차는 절차협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관련 서류의 양식을 제시하여, 관련 쟁점의 집중 심리 및 신속·충실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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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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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신청(특허법 제132조 등) 심리절차의 명확화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소송에서 (1)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2) 침해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의2 및 제132조). 해당 자료들은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공개되는 것이 기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문서제출신청에서와는 달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제출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심리절차(In-Camera Proceedings)가 적극 활용됩니다. 특허법원은 금번에 개정된 표준심리절차를 통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활용되는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절차와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비공개심리절차 진행 시에는 ‘일방 참여 절차’와 ‘쌍방 참여 절차’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쌍방 참여 절차로 진행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심리방식 및 관련 서류의 양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들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직무발명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발명진흥법 제55조의8), (2) 상표권·디자인권·전용사용(실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서류)제출명령(상표법 제114조, 디자인보호법 제11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3)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명령(저작권법 제129조의2)의 심리에 각 준용되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들에서 적극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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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는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 주장 범위로 심리범위를 좁혀, 항소심 심리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당사자로서는 항소심 진행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주장·증거를 조기에 제출하여 불의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