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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동향

2025.09.30

미국 트럼프 정부의 親가상자산 정책과 GENIUS Act의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도 앞다투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정책 동향을 정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에 연동되어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투명성, 보안, 탈중앙화 등)을 살리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가격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親가상자산 정책의 일환으로 (1) 미국 달러의 지배력 강화와 (2)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자 스테이블코인의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연방 차원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인 GENIUS Act가 2025. 7. 18. 제정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정책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금융위원회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가 포함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이며, 동시에 입법 전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앞다투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1.

이재명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정책
 

  •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 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하여, 그 전에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 및 테스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2025. 9. 4.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은 총 4개입니다. 특히 아래 (2)~(4) 법안의 경우,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에 관한 포괄적인 2차 입법(예: 아래 (1) 법안)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단독 법안 형태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아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의원 등 37인, 2025. 6. 11. 제안)
 

  •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그 외의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별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
     

(2)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등 10인, 2025. 7. 28. 제안)
 

  •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 발행인 인가제, 백서와 상품 설명서 작성 및 공시, 준비자산, 상환 의무, 기타 발행인의 의무(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의무, 분산원장등의 취약점 분석·평가 등),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등록 등을 규율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등 10인, 2025. 7. 28. 제안)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 발행인 인가제, 발행 시 사전 신고 및 상품 설명서 작성·공시의무, 준비자산, 상환의무, 기타 발행인의 의무(이자 지급 금지 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관리 의무, 안전성확보의무 등),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등을 규율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등 12인, 2025. 8. 21. 제안)
 

  •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입법 취지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 발행업 인가제, 발행 전 발행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분산원장 요건 등 기술적 요건, 준비자산, 상환의무, 기타 발행인의 의무(이자 지급 금지의무, 발행업자의 정보 공개의무, 안전성 유지 의무 등) 등을 규율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뿐만 아니라 결제, 송금과 같은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그 사용처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스테이블코인 육성 전략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반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유통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업자들은 정책 현황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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