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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동향

2025.09.30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관세 조치를 부과하는 가운데, 특히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 등의 특별 무역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이하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을 비롯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등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 초반부터 수입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으며, 최근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언급한바, 기업들은 제232조 조사를 통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절차 및 적용 사례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 상무부가 수입 상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상무부의 조사보고에 기초하여 관세 부과 등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 조사 절차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가 개시된 후 27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 이후 90일 이내에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 시행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조치 시행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조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연방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2018년에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232조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018년부터, 자동차에는 2025년부터 각각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3월, 구리, 목재 등에 대한 제232조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불과 몇 달 뒤인 2025년 8월부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여, 이전 임기에서는 조사 기한을 거의 채우고 조치를 발표한 것에 비해 신속하게 조치를 부과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232조 조사에 따른 조치의 면제 또는 예외의 근거 조항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는 조치 부과 과정에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국가별 면제 또는 쿼터 및 품목별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임기 중 트럼프 행정부는 제232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의 국가별 면제, 품목별 예외 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부과 대상 파생상품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232조 조사 경과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2025. 4. 1.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제232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는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그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레거시 칩, 최첨단 칩,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및 다운스트림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기하여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조치에서 명시된 HTS코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2025. 4. 16.부터 2025. 5. 7.까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중 의견(Public Comments)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025. 12. 26. 이내에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앞선 제232조 조사 및 조치 부과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관세 부과가 시한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하였습니다. 2025. 8. 6.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며, “미국 내 생산설비를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 8. 15.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조치가 임박하였음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3.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제232조 조사의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주장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제232조 조사에서 반도체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관련하여 미 상무부는 공중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미국 내 수요, 생산능력, 수입 의존도 및 리스크, 외국 정부 보조금과 무역 관행, 관세 등 무역 조치가 미국 내 생산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공개본 의견은 상무부 홈페이지(링크)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미 상무부의 동 의견 수렴에 총 15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주요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반도체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의 글로벌하고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교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반도체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및 규제 부과가 미국 내 제조 비용 상승, 공급망 불안정, 투자 지연, 경쟁력 저하, AI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차질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과 국내산업의 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제232조 조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교역 파트너들과 협력의 중요성 및 관세 조치 부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근시일 내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또한 반도체가 포함된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실무적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이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원산지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일부 교역국들의 자동차 등 제232조 관세 대상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 점을 고려할 때, 수출 상품에 대한 미국 세관 당국의 원산지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향 수출 상품의 관세를 저감하기 위해 First Sale Rule 제도 활용, 이전 가격 검토 등 관세 평가 방안을 고려하고, 미국 내 거래 상대방과의 관세 부담 약정 관련 조항 등 계약 사항 점검과 같은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관세 부과 관련 실무적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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