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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

2025.09.30

환경부가 지난 2024. 9. 25.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일부개정되어 2025. 4.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열거한 종전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이 개정되는 등 규정 체계가 바뀌면서, 의무 대상 제품의 구체적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의 확대는 2026. 1. 1.부터 시행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제품의 확대는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5 [별표 3] 및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1.부터 시행)

종전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50종을 열거식으로 규정하였으나, 2026. 1. 1.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상 제품을 “직류(DC) 1천 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 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외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전압규격 요건에 맞는 전기·전자제품이라면 회수·인계·재활용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환경부고시로 규정될 예정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제외 대상 제품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1) 아래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2) 철도, 도시철도, 궤도, 선박, 항공기,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이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전자제품

(7)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2.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제품(시행령 제8조 개정 및 [별표 1] 삭제, 2028. 1. 1.부터 시행)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제품도 2028. 1. 1.부터 종전의 대상 제품 49종(태양광 패널 제외)에서 일정한 전압규격 요건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외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직류(DC) 1천 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이라면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8. 1. 1.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일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환경부고시로 규정될 예정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제외 대상 제품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1) 아래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2) 철도, 도시철도, 궤도, 선박, 항공기,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이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전자제품

(7)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8) 태양광 패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회수·인계·재활용의무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의무이행주체들은 법령 이행에 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경우 2026.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번에 의무 대상으로 확대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 개정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들은 폐기물부담금 적용은 면제되고, 그에 해당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만이 현행과 같이 폐기물부담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들이 개정된 하위법령 시행 전에 환경부고시로 마련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각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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