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1차 개정 상법과(링크), 대규모 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차 개정 상법 개정이 연이어 입법 및 시행되었고(링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계획 발표 및 이를 반영한 기획재정부 성장전략 발표를 통하여(링크) 개정 상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합병, 분할 시 합병가액 산정 규제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개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5. 9. 11.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정부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링크1, 링크2).
1) 일반주주의 권익의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2) 상장회사 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 기조 유지
3) 주식시장 활성화 및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방침 강조
4) 상장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과세 기준(보유 기준 금액)을 기존과 같이 50억원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
특히 위 기자회견 이후 정부는 2025. 9. 15. 상장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여 주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링크).
위와 같은 계속적인 주식 시장 활성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상장회사 지분 비율이 증대되고, 소액주주 등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어서 상장회사 IR 및 주주 소통,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개정 상법 상의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법리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한 하급심 법원 가처분 결정이 최근 선고되어서 위 정부 정책 동향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인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지분 비율 약 25%)를 교환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자, A사의 소수주주가 이와 같은 교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및 교환사채 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2건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두 건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는 주주 전체의 이익에 대한 보호 여부가 기준이 되고 개별 주주의 선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금조달 수단과 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영역에 속하며 법령과 정관 요건에 부합하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주식 교환가액이 기준 주가에 10%를 할증하여 산정되어서 적정 가격이 아니라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고, A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사용 목적 및 계획이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결정은 상법 개정 이후에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 의무의 의미에 대해서 판시하였고, 또한 3차 상법 개정으로 고려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고,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결정, 자기주식 처분 및 기타 재무구조 관련 거래에 있어서 이사 의무 준수 여부 판단의 선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상법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 관련 후속 입법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지속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문] Recent Legislative and Judicial Developments in Korean Corporat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