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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2025.09.30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2025. 7. 31.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5. 8. 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5. 9. 3.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바,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6.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제
 

(1)

법인세율 인상(‘법인세법’ 제55조)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씩 상향 조정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舊 미환류세제) 개편 및 적용 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 기한을 2028. 12. 31.까지 3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환류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2.

국제조세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신설)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시 부족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의6)

현재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제출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금융조세
 

(1)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현행 교육세의 경우 수익금액에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 수익금액 1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 2)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1) 코스피 상장주식은 0%→0.05%로(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2) 코스닥∙K-OTC 상장주식은 0.15%→0.20%로 조정하여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부가가치세제
 

(1)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5.12.31.에서 2028. 12. 31.까지 3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2)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을 기존 2025.12.31.에서 2028. 12. 31.까지 3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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