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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벤처투자시장 확대를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5. 7. 21.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상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이헌승 의원 및 김승원 의원이 각각 주도하여 상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 대안이 2025. 7. 30.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25. 8. 2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 3.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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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도입 근거 및 요건 마련(개정안 제9조제30항∙제31항, 제229조제6호, 제229조의2)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가 도입되었습니다. 설정·설립되는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원칙적으로 거래소에 90일 이내에 상장 되어야 하고,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 원 이하로서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서 (1)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60%, (2)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는 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과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 지분으로, (3)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중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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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 요건 마련(개정안 제12조제2항제6호)
BDC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요건은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과 동일하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로 인해 인가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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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운용규제 마련(개정안 제81조제1항, 제81조제5항∙제6항)
BDC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통상의 자산운용 규제 대신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은 그 자산의 10%, 주식 외 증권(+대출)은 10%까지 각각 투자가 가능하고,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로서 일정 비율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시행령에서 40% 이내로 규정하는 방향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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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개정안 제229조의2 등)(공정한 조달시장 구현)
BDC에 대하여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 외 BDC의 투자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BDC 집합투자증권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보유(시딩투자),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의무보유 비율은 5%, 외부전문기관의 범위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기술신용평가(TCB) 전문기관, 제도권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등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일 후 조속히 인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BDC 설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BDC 설정을 고려하시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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