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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점

2025.09.30

지난 2024. 2. 6.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 8.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가장 달라진 부분은 종전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차등화 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3가지 유형(통칭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불어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도 다수 개정되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하위법령 내용 중 입법예고 되었던 개정안과 일부 달라진 사항도 참고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차등화에 따른 유의사항

유독물질을 3가지 유형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각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혼합물 함량기준 역시 각각 새롭게 정해지면서, 상당수의 물질이 종전의 유독물질 함량기준과 달라졌습니다. 특히 종전 유독물질 함량기준과 비교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의 함량기준이 낮아진 물질의 경우 이전에는 해당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여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CAS No. 630-08-0)는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2023-1-1123의 물질로, 이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개정으로 1) 일산화탄소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에, 2) 일산화탄소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에 각각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산화탄소가 10% 함유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함량 기준 미만으로 유독물질이 아니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것이 되어 각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함량기준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낮아진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하였던 경우라면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화학물질 확인: 2026년 7월 1일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7월 1일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6년 7월 1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8년 1월 1일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1월 1일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1월 1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30년 1월 1일

 

2.

입법예고 개정안에서 달라진 사항 (1) - 유해성미확인물질 분류 요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을 통하여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동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되었던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미확인 시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되는 유해성 영역을 급성경구독성, 피부부식성 등 5개 항목으로 정하였으나, 확정 공포된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서는 피부부식성 확인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유해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은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됩니다.
 

  • 급성경구독성(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이분해성

 

3.

입법예고 개정안에서 달라진 사항 (2) -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변경신고 요건

입법예고 되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의2에서는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변경신고 요건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추가되었으나, 확정·공포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에는 해당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였다가, 나중에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변경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1)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와, 2)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를 변경신고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이에 따라, 신고 시 확인되지 않았던 유해성 영역에 대한 유해성 분류가 새롭게 확인되었다면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유독물질이 3가지 유형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규제의 강도가 차등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 역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부 혼합물의 경우 종전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여 새롭게 규제대상이 되는 등 부담이 강화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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