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2025. 8. 13.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계획(안)에는 ESG 금융, ESG 공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 ESG 관련 정책 방향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2개월간의 검토 끝에 2025년 8월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성안을 위해 기후·에너지 TF를 구성 및 운영하였고, ESG 관련 국정과제는 23개의 추진전략 중 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및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 중 ESG 관련으로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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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ESG 금융을 강화합니다. (1)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2)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3)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펀드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후기술에 대한 자본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을 도입하고 기후금융상품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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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ESG 공시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ESG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 투자자 유용성, 기업 수용성 등을 관계부처(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ESG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3] 해당 발의안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ESG 공시 사항과 인증 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관한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나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추후 동향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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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가 주관하며 (1)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달성 및 2035 NDC 수립, (2)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3)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4)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및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1)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2)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78GW로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 및 이행, (3) ‘지산지소’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산단 조성, (4)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 개편 등을 추진합니다.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ESG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ESG 금융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 특별법안),[5] 상장법인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6]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7] 등의 여러 ESG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SG 금융 강화 등의 국정과제는 국회의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한 여당과 새 정부의 소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국정과제 실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ESG 금융 또는 탄소중립 지원책을 활용한 사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ESG 공시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공약 (157면) (링크)
[2] 제6차 기후금융TF 및 20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보도자료 (링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안) (링크)
[4]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세부 발표일정, 아직 미정” (링크)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의원안) (링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안) (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안) (링크)
[7]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 의원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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