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5.자로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2025. 9. 26. 시행 예정) 제14조는, 불법배출시설[1]이 양도·사망·합병으로 이전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에 대한 행정처분(동법상 사용중지명령, 철거명령 및 폐쇄명령) 효과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양수인등”)에 대한 승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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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처분기간 종료 후 1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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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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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양수인등임을 증명하는 경우 승계 효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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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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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등이 행정처분 이력을 양도인 등에게 미리 확인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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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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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등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행정처분 이력 서류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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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상기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을 2025. 4. 15.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입법예고 기간: 2025. 4. 15. ~ 2025. 5. 26.). 위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공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제14조 및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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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승계 기간의 제한: 처분기간 종료 후 1년
기존 환경범죄단속법에서는 양수인등이 불법배출시설을 양수할 경우 양도인등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서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타 법률(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17개 법률, 2023. 5.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참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처분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불법배출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철거명령 및 폐쇄명령)의 경우 재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처분 승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더라도 양수인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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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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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양수인등 보호를 위한 승계 제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는, 양도인등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등(상속인 제외)을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양수인등이 배출시설 양수 시 불법배출시설 사실(법 위반 사실) 또는 행정처분 이력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 내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영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률(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45개 법률, 2023. 5.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참조)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불법배출시설 양수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승계 규정은 불법배출시설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법배출시설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즉, 자산/영업의 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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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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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등이 배출시설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의무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서는 양수인등이 배출시설 양수 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또는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양도인등에게 확인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타 법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참고한 규정으로, 양수인등이 배출시설 양수 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또는 행정처분 이력을 양도인등으로부터 미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양도인등이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수인등이 이를 바탕으로 ‘선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회사 간 자산/영업양도 거래에서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통하여 양도인등 배출시설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양수인등의 확인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인등이 임의로 제공한 자료에만 기초하여 수동적으로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였다면, 상기 개정 법령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양수인등이 그러한 확인 절차를 (아래 4.항과 같은 서류 발급 절차 등을 포함하여)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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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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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이력 서류 발급 제도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서는, 양수인등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양도인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처분 이력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양수인등이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는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와 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행정처분 확인서’의 각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 서식에는 양도인등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행정처분 확인서’에는 처분내용, 근거, 위반사항 등이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및 시행되면, 배출시설의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도인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수인등으로서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 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양수인등의 불법배출시설에 관한 ‘선의’ 증명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양도인등의 입장에서는 상기 동의 요청을 받을 경우 원만한 거래 성사를 위하여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기 제도가 향후 배출시설 양수도 거래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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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범죄단속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받지 않은 시설(이른바 무허가시설), 사용이 중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Crimes Control Act Regarding the Confirm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History for Illegal Emission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