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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 규제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5.04.19

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방카슈랑스 25%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 작업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 4. 16.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비중을 전체 판매규모의 25%로 제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가 억제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생명보험 상품은 은행, 농·축협, 금융투자사에 대해 33%로, 손해보험 상품은 은행 50%, 농·축협 50%, 금융투자사 75%로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성 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5년말까지 이번 특례 조치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2026년에 적용될 판매비중 비율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문]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rogram to Ease Bancassurance Sales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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