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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발표

2025.08.21

금융감독당국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되며,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로, 1)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2)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4)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만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하며, 소비자는 ‘年 지급형’과 추후 출시 예정인 ‘月 지급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5개 보험사에서 출시하며,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후속 작업으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문] Financial Regulators Announce Introduction of "Life Insurance Annu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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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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