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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25

법안 통과 현황
 
국회는 2025년 8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없을 경우 공포될 것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및 실무상 고려사항
 
‘노란봉투법’은 ①사용자 개념의 확대, ②노동조합의 요건 완화 및 가입 범위 확대, ③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④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기존의 노사관계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뉴스레터를 통해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해석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배포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업들로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즉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정립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 실무 담당자들로서는 당장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이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실질적 지배력”은 비단 원청과 하청 간 관계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 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관계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위와 같은 쟁점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 및 실무상 고민거리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노란봉투법’이 기존 노사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들로서는 추가 입법 또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실질적 지배력”이 문제 된 하급심 판결들과 노동위원회 판정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일응의 판단 기준과 계약의 내용 및 이행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방안과 업체별, 예상 안건 별 대응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문] “Yellow Envelope Act” Passes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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