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제조업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제조 현장의 산업재해가 식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업의 산업재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율도 0.99%로 전체 업종 평균(0.54%) 대비 83%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2025년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혼입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즉시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5년 7월 제정된 “식품등의 오염사고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영업자의 조치 및 보고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절단, 끼임 사고,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직접 섞이거나, 오염 또는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는 우선 식품·첨가물의 폐기 및 설비 소독 등 예방조치를 취한 뒤, 즉시 관할 지방청에 소정 양식으로 오염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염사고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식품산업 전반에서 규제 강화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제조·유통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오염사고 대응의무 신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품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제 및 관리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품 기업들은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자체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식품 관련 정책이 공개되는 대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Guidelines for Handling Contamination Incidents in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