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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등급분류규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2025.08.12

주요 내용
 

  •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은 게임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 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정비하거나 구체화 하는 내용임.

일부 등급분류기준의 경우 시대상을 반영하여 일부 유연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음.

반면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의 형식 및 내용이 위 개정안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수정되었는데, 게임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업무 진행 시 일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게임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급분류 실무 등에 게임이용자나 비영리 민간단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임. 향후 운영 동향을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이용자들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5. 8. 5. 등급분류규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두 개정안에 대해서 2025. 8. 25.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등급분류규정의 개정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하 “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링크).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은 많은 수정사항을 담고 있는데, 가장 큰 틀에서는 등급분류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현행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사항에 맞춰 7가지 요소로 재분류하였습니다(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5조). 즉 기존의 “폭력성 및 공포” 요소를 “폭력성”, “공포”의 별도 요소로 분류하고 기존의 “범죄 및 약물” 요소를 “범죄”, “약물”의 별도 요소로 분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나아가, ①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보완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10일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완촉구 요청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한 후에 반려할 수 있도록 내용수정신고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28조 제4항). ② 등급분류 요소 별 세부기준이나 사행성 확인 기준의 내용을 정비(상당 부분 삭제)하거나 의미를 구체화하였고(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8조 내지 제10조의2, 제12조 및 제17조), ③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와 같은 게임산업법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등급분류 개정안 제13조, 제15조), ④ 규정 본문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자 입장에서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성 기준 변경(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8조)

기존에는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12세이용가 등급에 해당했지만,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에서는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됨. 이에 따라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음향이나 언어에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에도 12세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됨.
 

  • 폭력성 기준 변경(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9조)

기존에는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PvP 게임)에 대해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의 유무나 보상과 손실이 약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부여되었음. 그러나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에 대한 요건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에서는 모두 삭제됨. 이에 따라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하더라도 대결의 결과에 따라 약탈적인 형태의 보상이나 손실이 있는 경우(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함)가 아니라면 15세이용가 이하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됨.
 

  • 공포 기준(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9조의2)

기존에는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며 구체적, 반복적으로 표현된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에서는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어, ‘심리적 불안, 긴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캐릭터, 시각효과, 음향효과, 언어 등의 요소’가 공포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의 예시로 명시됨.
 

  • 범죄 기준(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10조)

기존에는 ‘범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었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범죄 행위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부여되었음.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에서는 단순하게 ‘범죄 표현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된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요건이 보다 추상적으로 수정됨. 다만, 별표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있는지 여부, 이용자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지 여부, 범죄행위에 대한 미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기존과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임(별표 2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
 

  • 사행성 확인 사항(등급분류규정 개정안 제17조)

등급분류규정 개정안은 사행성 확인 대상이 되는 카드게임, 화투놀이는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류를 말한다’고 명시하여 사행성 확인 기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이에 따라 카드게임 형태를 취하면서 독창적인 룰을 가진 게임물의 경우 15세이용가 이하의 등급을 받을 여지가 있음.
 

  • 별지 서식의 정비

별지 서식이 등급분류규정 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개정되었고, 형식적인 측면도 다수 수정되었음.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는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제2항 게임물 내용정보에 ‘기타 사행성’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었음. 해당 항목에서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이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게임 외적으로 양도∙이체∙증여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경품, 상품권, 쿠폰, 암호화폐, NFT 등)으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은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물이 금지된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게임물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게임 사업자들로서는 등급분류규정 개정안과 향후 등급분류 실무에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 수렴 기간 내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습니다(링크).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재분류자문회의 기능 확대: 등급재분류자문회의가 (i)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 (ii) 위원회 등급분류에 관한 청원심의회 결과 수용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개정안 제18조).
     

  • 비영리민간단체 참여 확대: 등급분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게임이용·문화, 소비자, 사회, 환경, 교육 등 공익 목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으로 '게임이용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1조, 제19조).
     

  • 게임자문회의 신설: 게임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게임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개정안 제24조).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제11조와 제19조 등에서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위원회 정책이나 등급분류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동향을 주시하고, 이용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Partial Amendment to the Rating Classification Regulations and the GRAC Opera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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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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