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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2025.08.11

주요 내용

  • 개정안들은 개정 법에 따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경미한 사항’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기존의 매출액 요건이 아니라 1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능)을 담고 있음

  • 다만, 어떠한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규정의 개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저희가 내용수정신고의무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었는데(링크), 2025. 10. 9. 시행일에 앞서 위 개정 법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9. 15.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수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구체화

기존 시행규칙은 내용수정신고의무의 예외를 “내용수정 없이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용수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을 다음 각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의2 제2항). 다만, 내용 수정이 사행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됩니다(동조 제2항 단서).
 

  • 게임물의 실질적인 내용수정 없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경우

  • 게임 내 시스템, 캐릭터, 아이템, 배경, 시나리오, 영상 등의 수정사항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 및 게임물내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의 문언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세부적인 사항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동조 제3항), 향후 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의 개정 사항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정 게임산업법상 사전에 내용수정신고를 한 자는 위원회가 실제로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별표 4 제3호의2).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게임산업법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자본금 요건의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의4 제1항).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GIPA Subordinate Regulations – Relaxing the Duty to Report Content Revisions and Revising Self-Rating Business Operator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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