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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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내용수정신고의무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었는데(링크), 2025. 10. 9. 시행일에 앞서 위 개정 법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9. 15.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내용수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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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실질적인 내용수정 없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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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시스템, 캐릭터, 아이템, 배경, 시나리오, 영상 등의 수정사항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 및 게임물내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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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의 문언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세부적인 사항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동조 제3항), 향후 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의 개정 사항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정 게임산업법상 사전에 내용수정신고를 한 자는 위원회가 실제로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별표 4 제3호의2).
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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