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와 상호금융기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이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험금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상기의 예금보험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업권별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여 '28년 납입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