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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정당한 이익 조항 지나치게 엄격 … 완화 논의를”

2025.07.16

김·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가 2025. 7. 15.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AI 서비스의 경쟁력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라며 “현재 공개된 정보는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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