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 정부에서는 (1)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2)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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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제정
새 정부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기본법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아니할 권리 /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쉴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모성보호 및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 입법을 통해 위 기본법에 대응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도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어서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사람도 해당 기본법에 따른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고,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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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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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개정
새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위해 소위 ‘가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고 기업이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에 의해 입증(즉, 반증) 해야 하고, 만약 입증에 실패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또한 새 정부는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예상되며, 참고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12, 2025.1.17.)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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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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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예상 동향
그와 별개로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세자료 등을 활용해 가짜 프리랜서를 양산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 ‘집중 타깃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적용 회피가 고의적인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의지에 따라 최근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25년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 이행의 방식이나 사업 운영 형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입법 동향, 정부의 노동정책 집행 계획 등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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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The New Administration Moves to Expand Labor Law Co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