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 7월 31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보도자료 링크). 문체부는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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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확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표제를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에서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하였고, 배우·가수 등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의 분야별 표준계약서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본 개정을 통해 전통적인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영상’에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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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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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문체부는 출연자들이 대가 없이 실연권을 포괄 양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주요사항>에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명시하도록 정하였으며 다음 조항들을 신설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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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영상물 활용 시 별도의 대가 지급): 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변형시켜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개정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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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영·미공개 촬영물 추후 사용 시 별도의 대가 지급): 사업자가 미방영·미공개 촬영물을 추후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출연자 또는 매니지먼트사에 출연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해당 촬영물에 대한 출연료가 이미 지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표준계약서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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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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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조항의 개정 및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 강화
표준계약서상 사회적 물의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이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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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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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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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표준계약서 드라마 분야 제3조 제6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5항, 음악 분야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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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표준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정의하는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를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가 출연자를 대리해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에게 출연자가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니지먼트사가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개정 표준계약서 드라마 분야 제3조 제8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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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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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타 개정사항
기존 표준계약서는 출연료를 방영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표준계약서는 사전제작의 경우를 고려하여 방영 전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촬영을 마친 시점에 출연료를 일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개정 표준계약서 <계약 주요사항>).
또한, 드라마 출연자들은 계약상 정해진 촬영 등 용역을 이미 제공하였다면 편집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출연료에 준하는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개정 표준계약서 드라마 분야 제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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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안내해 드린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계약 정비, 실무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