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수정하고,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이하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1]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는 한편 일부 교역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및 타결하였음을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링크).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과의 협상 경과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고,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추가로 7일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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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Federal Register, 8.6.);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Further
Modifies the Reciprocal Tariff Rates (White House,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