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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2025.07.31

2025년 7월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 개념의 확대(제2조 제2호)

그간 논의되어 온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2.

노동조합의 요건 완화 및 가입 범위 확대(제2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삭제>

 

3.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제2조 제5호)

과거 논의되었던 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에서 ‘결정’이란 단어를 삭제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익분쟁사항)뿐만 아니라 결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권리분쟁사항)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란 문언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등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됨에 따라, 향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분할·사업양도, 공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개정(안)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4.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 및 제3조의2)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 면책 범위에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 ⑥ <신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이번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입법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Yellow Envelope Act” Passes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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