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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근로감독 관련 동향

2025.07.23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개칭하고, 근로감독관 수 확대를 통한 현장의 근로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 그 내용과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새 정부에서의 근로감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정부의 근로감독 관련 기조

새 정부는 (1) 근로감독관을 현재 3천 명에서 2028년까지 총 1만 명까지 늘리는 것, (2)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3)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모두 근로감독관의 확충을 통한 근로감독권 행사의 강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근로감독관의 확충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으며,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바,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

새 정부에서 예상되는 근로감독 동향

2025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연초에 수립된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계획된 내용으로 근로감독이 다소 평이하게 진행되었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근로감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5년 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기획감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권 침해 사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주요 신고 대상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2025년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 이슈와 관련해 기획감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감독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최근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해 “위험성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에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불시감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장차 근로감독관의 확충에 따라 근로감독이 보다 빈번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새 정부의 근로감독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향후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점검을 진행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in Labor Inspections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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