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1.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이후(링크)에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및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발족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적발 시 신속한 절차를 통해 중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요약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
(1)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2) 유관기관 협업 확대 (2025. 7.)
3)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4) 미공개중요정보 심리대상 확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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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 엄단 ① “One strike out” i)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 계좌 지급정지 (즉시) ii) 범죄수익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즉시) iii)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최대 5년) 원칙적 병과 (2025. 12.) iv) 불공정거래행위 공표 (금융위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전용 메뉴) 강화 (2025. 12.) v) 증선위의 검찰 통보·고발과 동시에 검찰과 사전협의하여 수사결과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 (2025. 12.) ② 제도 개선 i)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중처벌 (2025. 12.) ii)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전과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기·배임·횡령도 포함) 공시의무 부과 (2026. 이후) iii) 내부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2026. 이후) iv)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최대 부당이득의 2배) (2025. 12.) v)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 부여 검토 (2026. 이후) 2) 불법공매도 ① 고의·불공정 거래 연계 공매도에 대하여 최고 과징금 (주문금액의 100%), 영업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즉시) ② 고의·중과실 공매도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 적극 부과 (즉시) 3)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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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실기업 신속 퇴출 |
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발족 |
[영문] Proposed Measures to Eliminate Unfair Trading Activiti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