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 시행

2025.07.24

2025. 6. 11.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이후(링크)에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및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발족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적발 시 신속한 절차를 통해 중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요약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2025. 7. 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1)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2025. 7.)

  • 거래소에 war room을 설치하여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융위(4명), 금감원(18명), 거래소(12명)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협력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중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중점 심리·조사
    *중대 사건 예시: ① 전력자의 재범, ② 대주주·경영진 등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③ SNS·허위보도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 1년 동안 운영 후 상설화 여부 결정
     

2) 유관기관 협업 확대 (2025. 7.)

  • 조사·심리기관협의회(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 상무) 및 실무협의체(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실무과·팀장)의 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3개월 →1개월)하고 논의내용을 실질화(기정책사안 위주→실제사건 관련 사안 논의)
     

3)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 기존에 계좌 기준으로 이루어지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개인 기준 감시로 변환 (2025. 10.)
  • AI를 활용하여 과거 거래소의 심리결과를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2026. 6.)
     

4) 미공개중요정보 심리대상 확대 (즉시)

  • 기존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관행적으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심리
     

(2)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 엄단

1) 3대 불공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① “One strike out”

i)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 계좌 지급정지 (즉시)

ii) 범죄수익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즉시)

iii)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최대 5년) 원칙적 병과 (2025. 12.)

iv) 불공정거래행위 공표 (금융위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전용 메뉴) 강화 (2025. 12.)

v) 증선위의 검찰 통보·고발과 동시에 검찰과 사전협의하여 수사결과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 (2025. 12.)
 

② 제도 개선

i)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중처벌 (2025. 12.)

ii)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전과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기·배임·횡령도 포함) 공시의무 부과 (2026. 이후)

iii) 내부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2026. 이후)

iv)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최대 부당이득의 2배) (2025. 12.)

v)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 부여 검토 (2026. 이후)
 

2) 불법공매도

① 고의·불공정 거래 연계 공매도에 대하여 최고 과징금 (주문금액의 100%), 영업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즉시)

② 고의·중과실 공매도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 적극 부과 (즉시)
 

3) 허위공시

  • 공시 위반 과징금 및 거래소 제재금 상향 조정 (2025. 7.~12.)
     

(3)

부실기업 신속 퇴출

상장유지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강화, 상장폐지 절차를 현 3심제→2심제로 축소 (2025. 7.)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발족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 등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가 발족하여 2025. 7. 16. 대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매달 1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검은 TF가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사건을 위주로 거래소·금감원·금융위가 협력하여 신속히 심리·조사·행정 조치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는 그 밖에 신속한 형사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검찰로 이관하는 Fast 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Proposed Measures to Eliminate Unfair Trading Activiti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