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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상호관세 부과 추가 유예 및 관세 협상 동향

2025.07.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 및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하여 각국별 상호관세를 부과 또는 유예하고,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하여 품목관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발송한 상호관세 관련 서한 및 232조 조치 동향, 그리고 최근의 국가별 관세 협상 타결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상호관세 서한 발송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행정명령을 통해 4월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대해 부과하고, 4월 9일부터 57개국에 대해서 10~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1]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최근 한국,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 등 25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일부 변경하면서 유예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2] 한국, 태국, 남아공은 4월 2일 발표한 각 관세율과 동일하며, 일본, 말레이시아는 1% 상승했습니다. 반면, 캐나다(35%), 멕시코(30%), 브라질(50%)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 현황은 아래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32호 조치 전망

철강 및 알루미늄, 그 파생상품[3]에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된 이후, 구리, 목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트럭, 가공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무인항공기(드론),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0일, 본인의 SNS를 통해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8월 1일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4] 구체적인 파생상품의 목록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구리가 들어가는 주요 품목으로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극초음속 무기를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한편, 근시일 내에 의약품, 반도체 및 여러 품목에 대한 232조 조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1년 또는 1년 반의 유예기간 이후 20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5]
 

3.

관세 협상 동향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두고 여러 교역국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 관세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는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된 8월 1일까지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영국

5월 8일, 미국은 영국과 10%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6] 5월 8일 기본 합의 이후 6월 17일 협정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고 미국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10% 관세가 부과되는 연간 10만대의 TRQ(tariff rate quota) 설정,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무관세 쿼터량 설정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Digital service tax(DST) 및 의약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지만, 영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6월 4일 발표한 50% 관세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25%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중국

5월 12일, 미중 양국은 서로 부과했던 관세 일부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7] 미국은 대중국 상호관세를 10% 부과하기로 하였으며(기적용 중인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하여 총 30%), 중국은 대미국 관세를 10%로 인하하고 4월 4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했던 비관세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같은 비관세 조치 철폐 약속 이행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6월 9~10일 추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수출통제 조치를 철폐하고 5월 12일 합의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8],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베트남

7월 2일,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 환적상품(transshipment goods)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적용하고, 베트남은 미국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잠정 합의를 타결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9] 4월 2일 발표된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46%였으며, 합의 후 20%로 인하하였습니다.
 

(4)

인도네시아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5일, SNS에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해서는 19%의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는 미국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10] 환적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율 32%에서 13%p 인하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평가
 

(1)

미국의 232조 품목별 협상의 중요성

미국은 각국별 상호관세가 주된 협상의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232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024년 전체 대미 수출 중 한국은 33%, 일본은 34%를 차지하는 제 1위 수출 품목이므로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이 자동차에 대해 연 10만대에 대해 10%의 TRQ를 허용 받았으나, 이는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연 10만대 수준에 불과하며 개별 상호관세율도 10%로 기본관세율과 동일함에 따른 것으로, 연간 100만대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 일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2025년 3월 12일 발표 당시 253개였던 파생상품 품목에 더하여, 2025년 6월 24일 8개 품목이 추가 되었고, 현재도 미국 상무부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그에 대한 public comments를 접수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파생상품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관련하여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232조 조사도 아직 종료되지 않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U의 경우도 의약품이 2024년 대미 수출 중 제1위 품목이나, 현재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환적상품(transshipment goods)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compliance 강화 필요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교역, 투자가 많은 동남아 및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해야만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 국가를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을 추진 중입니다.

베트남과의 합의에서 환적상품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적용되는 환적상품의 정의(threshold)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제 통상에서 관세부과 기준이 되는 원산지의 기본 원칙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국가였으나, 환적상품 개념이 도입될 경우 베트남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산 부품 비중이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20%가 아닌 40%의 관세율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세계의 공급망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며, 향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는 물론 여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될 경우,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산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환적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는 등 compliance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 국내법 위반 문제

지난 5월 22일 미국의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IEEPA에 기초한 상호관세부과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으나, 미연방항소법원은 6월 28일 항소심 종료시까지 CIT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켰습니다. 항소법원의 심리는 7월 말 개시되어 4/4 분기에는 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미행정부는 필요시 대법원에도 상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까지도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가들과 관세협상을 하고 있으나, 미의회에 의한 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 부여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에 대한 합의는 비구속적 합의이고, 미국의 MFN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PA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중국, EU, 브라질 등의 대응에 따른 통상마찰확대 가능성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실시하면서 수출통제조치는 5월 12일 미국과 합의한 비관세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여, 6월 9~10일 미국과 런던에서 재협의하였으며, 일단 희토류의 대미수출허가를 재개하였습니다. 다만, 런던 합의 내용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아, 수출통제 관련 미중 분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출통제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중용도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통상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중국과 수출통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베트남과의 합의시 포함시킨 환적상품, 영국과의 합의시 포함시킨 철강 원산지 문제와 관련,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어, 미중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U와 브라질도 8월 1일 이후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상 분쟁이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결어

이와 같이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및 협상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해당 국가와 기업의 수출입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향후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정책 발표 및 협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와 그 기업의 경우, 관세 부과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 구조와 공급망을 점검하고, 환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 국가별 상호 관세율 현황 (7월 16일 서한 발송 기준)

서한 발송 일자 국가 4월 발표 7월 7일 발송 서한 변화
7월 7일 한국 25% 25% -
일본 24% 25% 1%p ↑
말세이시아 24% 25% 1%p ↑
카자흐스탄 27% 25% 2%p ↓
튀니지 28% 25% 3%p ↓
남아공 30% 30%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5% 30% 5%p ↓
인도네시아 32% 32% → 19%
(7.15 협상 타결)
13%p ↓
방글라데시 37% 35% 2%p ↓
세르비아 37% 35% 2%p ↓
태국 36% 36% -
캄보디아 49% 36% 13%p ↓
미얀마 44% 40% 4%p ↓
라오스 48% 40% 8%p ↓
7월 9일 필리핀 17% 20% 3% p ↑
브루나이 24% 25% 1% p ↑
몰도바 31% 25% 6%p ↓
알제리 30% 30% -
이라크 39% 30% 9%p ↓
스리랑카 44% 40% 4%p ↓
리비아 31% 30% 1%p ↓
브라질 10% 50% 40% p ↑
7월 10일 캐나다 25% (이민ㆍ펜타닐) 35% 10% p ↑
7월 12일 멕시코 25% (이민ㆍ펜타닐) 30% 5% p ↑
EU 20% 30% 10%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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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Federal Register, 4.2.)
[2] EXTENDING THE MODIFIC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 RATES (White House, 7. 7.)
[3] 3월에 이어서 6월 16일, BIS는 철강 파생 상품에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포함됨을 발표함 (Federal Register, 3.5., Federal Register, 3.5., Federal Register, 6. 16.)
[4] Trump: Commerce to announce 50 percent copper tariffs (Inside US Trade, 7. 8.)
[5] Trump threatens to impose up to 200% tariff on pharmaceuticals ‘very soon’ (CNBC, 7. 8.)
[6] General Term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conomic Prosperity Deal (White House, 5. 8.)
[7] Joint Statement on U.S.-China Economic and Trade Meeting in Geneva (White House, 5. 12.)
[8] U.S.-China ‘framework’ keeps tariffs steady (Inside US Trade, 7.11.)
[9] Trump says U.S. products will get ‘total access’ in deal with Vietnam (Inside US Trade, 7. 2.)
[10] Trump: U.S. will get 'full access' to Indonesia in exchange for lowered tariffs (Inside US Trade,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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