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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2)

2025.07.14

최근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되었던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쟁점 법안 중 하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① 근로자 범위 및 노동조합 가입대상의 확대, ② 사용자 범위의 확대, ③ 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 등 기존의 노사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조항

노동쟁의 개념 확대

현행법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박홍배 의원안, 김태선 의원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폐기)]

  •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용우 의원안)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교섭이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자율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없는 노동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 정의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불일치만을 노동쟁의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의 적용·이행 및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도 노동쟁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현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체불임금 지급, 해고 철회,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의 분쟁도 쟁의행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당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정·폐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있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이더라도 이에 관하여 권리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노사분쟁과 쟁의행위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이행과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
 

조항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

현행법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1.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박홍배 의원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폐기)], 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김태선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2.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함[박홍배 의원안, 김태선 의원안, 환경노동위원장 대안(폐기), 이용우 의원안]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즉 적법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면제 대상 행위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하여 그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기업들로서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실무적 노력과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노란봉투법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고,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검토한 다음 여러 대응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Key Implications of the “Yellow Envelope Act”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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