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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주요 내용

2025.07.08

2025년 7월 1일 미국 하원이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상원 수정안을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고,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법이 확정되었습니다. OBBBA에는 다양한 미국 내국세법의 수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거나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ILTI와 FDII 제도 개편 및 BEAT 개정
 

  • GILTI: NCTI로 변경, QBAI 공제 폐지 및 소득공제율과 외국납부세액 한도 조정

  • FDII: FDDEI로 변경, QBAI 공제 폐지 및 소득공제율 조정

  • BEAT: 세율 10.5%로 영구화


2.


100% 보너스 감가상각 및 R&D 비용 즉시 공제 영구화
 

  • 적격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영구화

  • 미국 내 연구개발비 즉시 공제 영구화


3.


기존 하원/상원 안의 Section 899 미도입 및 특별송금세 신설
 

  • 기존 하원/상원 안에 포함되어 있던 Section 899 (보복적 세율인상) 미도입

  • 현금 및 자기앞수표 등 현금성 송금에 대한 특별송금세 1% 신설


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세액공제 제도 변화
 

  • 전기차 세액공제 (Section 30D) 조기종료

  •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개정사항

  • 청정전력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E) 변화


5.


기타 세액공제 제도 변화
 

  • 반도체 제조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D) 확대



1.



GILTI와 FDII 제도 개편 및 BEAT 개정
 

트럼프 1기 때 도입되었던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및 FDII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GILTI와 FDII가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아닌 국가에 자회사 또는 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아닌 국가에서 판매 및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GILTI 제도는 Net CFC Tested Income 제도로 개편

먼저, GILTI는 “Net CFC Tested Income (NCTI)”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GILTI는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가 얻는 적극적 사업소득(Net CFC Tested Income) 중 소득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적격 사업용 유형자산(QBAI,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 미상각잔액의 각 분기말 합계액을 평균한 값의 10%를 CFC 의 “적격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소득(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고(QBAI 공제), 나머지 소득, 즉 무형자산으로 인한 초과이익 간주금액에만 특정 세율을 적용해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QBAI 공제가 전면 폐지되어, CFC가 사업소득을 창출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간주 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Net CFC Tested Income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NCTI 세금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5년까지 적용되던 GILTI에서는 소득공제율이 50%이던 것이 NCTI에서는 40%로 낮아졌고, GILTI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8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면, NCTI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90%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5년 기준으로는 미국 자회사가 해외에서 13.125% (2026년에 16.406%로 상향될 예정이었음)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GILTI 세금이 없었지만, 변경된 NCTI 하에서는 미국 자회사가 해외에서 14% (향후 변경없이 계속 적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NCTI 세금이 없게 됩니다.
 

(2)

FDII 제도는 FDDEI 제도로 개편

다음으로, 기존 GILTI의 대칭적인 제도인 FDII도 변화되었습니다. FDII는 무형자산의 미국 내 배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서비스 매출로 인한 소득 중 미국 내 무형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 부분을 저율 과세하던 제도인데, 명칭이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 (FDDEI)”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FDDEI 하에서는 NCTI에서와 같이 QBAI 공제가 폐지되어 무형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뿐 아니라 그 외의 해외 매출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FDDEI를 적용하되, 공제율은 낮춤으로써(37.5% → 33.34%), 혜택을 받는 소득의 범위는 넓히면서 혜택의 정도는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FDDEI 하에서의 실효세율은 14% (= 21% X (1 - 0.3334))가 되었습니다.
 

(3)

BEAT 개정 주요 내용

기존 법에서 10%이던 BEAT의 세율이 10.5%로 인상되었습니다. BEAT는 미국 내 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로열티, 서비스료 등 공제 가능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공제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가산한 조정된 과세표준에 BEAT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BEAT 세액을 일반적인 법인세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종의 최소 과세제도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2026년부터 BEAT세율이 12.5%로 인상될 예정이었는데, 금번 확정된 OBBBA 법안에서는 BEAT 세율을 10.5%로 영구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2.



100% 보너스 감가상각 및 R&D 비용 즉시 공제 영구화
 

(1)

적격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영구화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취득하는 적격 사업용 자산의 취득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영구적으로 복원됩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되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는 점진적으로 적용비율이 감소되면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예컨대 기존 법상 2025년에 사용이 개시된 적격 자산은 40% 보너스 감가상각만 가능), OBBBA 확정안에서는 해당 자산에 관한 취득 비용을 영구적으로 100% 즉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미국 내 연구개발비 즉시 공제 영구화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미국 내 연구개발비에 대해 전액 즉시 공제가 영구적으로 허용됩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되었던 연구개발비 즉시공제 제도는 기존 법에서 혜택이 축소되어 예컨대 2022년부터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5년에 걸쳐 분할 상각해야 했으나, OBBBA 확정안에서는 연구개발비 즉시 공제 제도를 영구화하였습니다.
 



3.



Section 899 (보복적 세율인상) 미도입 및 특별송금세 신설
 

(1)

Section 899 (보복적 세율인상) 조항 미도입

기존 OBBBA의 하원안 및 상원 최초안에 포함됐던 '보복적 세율인상'에 관한 Section 899 조항이 확정 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G7에서 미국 그룹에 대해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시 보복적 세율인상의 위험이 없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밝힌 Section 891에 따른 보복조치 (차별적, 역외적 조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2배 높이는 조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G7 합의 이후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세부사항 변동에 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특별송금세 1% 신설

개인이 미국에서 한국 등 미국 외의 국가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액의 1%를 2026년 이후 송금분부터 특별송금세로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특별송금세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 특정한 현금성 수단으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송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상 세액공제 제도 변화

OBBBA는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일정이 앞당겨지고, 중국 등 특정국과 관련된 기업을 배제하는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요 개정사항을 일부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세액공제 (Section 30D)의 조기 종료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30일로 개정되어, 2025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OBBBA 상원 최초 수정안에서 폐지일을 ‘법안 제정일로부터 180일 후’로 정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진 것입니다.
 

(2)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개정사항
 

세액공제 폐지

기존 Section 45X에 따르면 핵심광물(applicable critical minerals)을 제외한 적격부품(eligible component)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0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33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OBBBA는 핵심광물에 대하여도 단계적 폐지(phase out) 조항을 추가하여, 핵심광물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1년부터 감소하다가 2034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다만, OBBBA에 의해 새롭게 핵심광물에 포함되는 제강용 원료탄(metallurgical coal)에 대하여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통합부품 판매 간주 요건 강화

현행 Section 45X(d)(4)에 따르면, 어떤 적격부품(1차 적격부품)이 다른 적격부품(2차 적격부품)에 통합, 결합 또는 조립되어 2차 적격부품이 비관계인에게 판매되는 경우, 1차 적격부품도 비관계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OBBBA는 이 같은 간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두 적격부품이 동일한 제조시설 내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명시하였고, 나아가 2차 부품의 총 직접재료비의 65% 이상이 미국산 1차 부품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금지된 외국단체 관련 제한 도입

중국 등 우려국가와 관련된 단체가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된 외국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 PFE) 제한이 새로 도입되어, 납세자가 PFE에 해당하거나 재산이 PFE로부터의 주요한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때 PFE는 특정외국단체(Specified Foreign Entity, SFE)와 외국영향단체(Foreign-Influenced Entity, FIE)로 구분되는데, SFE는 우려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정부나 그 관련 단체들을 포괄하고, 여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의 지배를 받는 단체(foreign controlled entity)가 포함됩니다. FIE는 이들 SFE가 지분 보유, 계약 등으로 영향력이나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PFE로부터의 주요한 지원’이란 적격부품의 생산에 투입된 총 직접재료비 중 PFE에 귀속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비율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 기준은 2026년부터 적용되어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처럼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장치가 대폭 강화되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급망, 지분관계, 계약관계 등 사항을 점검하는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정전력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E) 변화

Section 48E 세액공제는 풍력, 태양광 등 청정전력 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기술에 적용되는데, OBBBA에 의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하원안에서 폐지안이 포함되었다가 상원안에서는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확정안에서는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PFE 관련 제한이 도입되어, 납세자가 PFE에 해당하거나 시설 또는 재산이 PFE로부터의 주요한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연료전지 발전소가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기타 세액공제 제도 변화

OBBBA는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일정이 앞당겨지고, 중국 등 특정국과 관련된 기업을 배제하는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요 개정사항을 일부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제조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D) 확대

OBBBA는 반도체 제조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하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투자 세액공제는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적격 투자에 적용되며, 2026년 이후 사용되는 자산부터 적용되므로 반도체 제조 관련 혜택은 더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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