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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상 세액공제 제도 변화
OBBBA는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일정이 앞당겨지고, 중국 등 특정국과 관련된 기업을 배제하는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요 개정사항을 일부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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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액공제 (Section 30D)의 조기 종료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30일로 개정되어, 2025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OBBBA 상원 최초 수정안에서 폐지일을 ‘법안 제정일로부터 180일 후’로 정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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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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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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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폐지
기존 Section 45X에 따르면 핵심광물(applicable critical minerals)을 제외한 적격부품(eligible component)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0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33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OBBBA는 핵심광물에 대하여도 단계적 폐지(phase out) 조항을 추가하여, 핵심광물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1년부터 감소하다가 2034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다만, OBBBA에 의해 새롭게 핵심광물에 포함되는 제강용 원료탄(metallurgical coal)에 대하여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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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품 판매 간주 요건 강화
현행 Section 45X(d)(4)에 따르면, 어떤 적격부품(1차 적격부품)이 다른 적격부품(2차 적격부품)에 통합, 결합 또는 조립되어 2차 적격부품이 비관계인에게 판매되는 경우, 1차 적격부품도 비관계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OBBBA는 이 같은 간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두 적격부품이 동일한 제조시설 내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명시하였고, 나아가 2차 부품의 총 직접재료비의 65% 이상이 미국산 1차 부품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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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외국단체 관련 제한 도입
중국 등 우려국가와 관련된 단체가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된 외국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 PFE) 제한이 새로 도입되어, 납세자가 PFE에 해당하거나 재산이 PFE로부터의 주요한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때 PFE는 특정외국단체(Specified Foreign Entity, SFE)와 외국영향단체(Foreign-Influenced Entity, FIE)로 구분되는데, SFE는 우려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정부나 그 관련 단체들을 포괄하고, 여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의 지배를 받는 단체(foreign controlled entity)가 포함됩니다. FIE는 이들 SFE가 지분 보유, 계약 등으로 영향력이나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PFE로부터의 주요한 지원’이란 적격부품의 생산에 투입된 총 직접재료비 중 PFE에 귀속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비율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 기준은 2026년부터 적용되어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처럼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장치가 대폭 강화되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급망, 지분관계, 계약관계 등 사항을 점검하는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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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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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전력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E) 변화
Section 48E 세액공제는 풍력, 태양광 등 청정전력 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기술에 적용되는데, OBBBA에 의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하원안에서 폐지안이 포함되었다가 상원안에서는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확정안에서는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PFE 관련 제한이 도입되어, 납세자가 PFE에 해당하거나 시설 또는 재산이 PFE로부터의 주요한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연료전지 발전소가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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