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이학진 변호사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상법 개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기고한 칼럼이 한국경제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상법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전자신문] “글로벌 기후패권 확보 기회…李 정부, '기후테크' 경쟁력 확보해야” 목록 [에너지경제] [김성우 칼럼] 미국의 탄소국경세 방향과 차별화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