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7.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의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수입을 부모나 보호자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탕진함에 따라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 생활고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 일부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 |
신탁계좌 정의 규정 신설(개정안 제2조 제11호) |
2. |
친권자 등의 신탁계좌 관련 의무 부과(개정안 제25조의2 제1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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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 친권자 등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전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2 제1항). 친권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및 제41조 제2항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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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친권자 등은 개설된 신탁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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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예치금 임의 인출 금지) 친권자 등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업이나 의료 목적이 아닌 한 신탁예치금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2 제4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2호의3).
3.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보수 예치 의무(개정안 제25조의2 제3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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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예치 의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 등이 신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신탁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2 제3항).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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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는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외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2025. 6. 29.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8대 국회부터 개정안과 유사하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를 일부 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각 회기마다 추진(링크: 18대, 19대, 20대, 21대)되었으나, 사적자치의 원칙 및 법정대리인의 관리·처분 권한과 충돌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소관 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신탁계좌와 관련한 친권자 등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는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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