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장시간 노동 해소’와 ‘공짜 노동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무임금 노동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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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의미 및 유효 요건
포괄임금제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가 형성되어 실무상 운영되어 온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단순히 계산상 편의나 직원 근무의욕 고취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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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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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입법 논의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식과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22대 국회에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다수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어 해당 법률안의 내용이 향후 규제 방향성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법안 중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함께 사업주의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바,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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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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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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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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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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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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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산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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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시간, 업무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 기록(일·주·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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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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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제*, 정액수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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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임금대장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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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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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제, 정액수당제,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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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시 시간, 업무 종료 시간 측정 및 기록(일·주·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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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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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제, 정액수당제(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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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시 시간, 업무 종료 시간 측정 및 기록(일·주·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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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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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제, 정액수당제(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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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시 시간, 업무 종료 시간 측정 및 기록(일·주·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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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기본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제도
** 기본급(기본임금)을 별도로 정하면서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개별 법정수당의 총합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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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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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입법 논의의 의미 및 기업의 실무적 고려사항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5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래 관행적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정OT제도도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개정법 준수 과정에서 기존 임금수준 저하 금지나 임금보전방안 마련 의무도 함께 규율할 것인지, 위반시 제재조항을 둘 것인지 등이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들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 등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금지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입법 동향 및 정책 추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업주의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방향이나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와는 무관하게 명확한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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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Legislative Developments on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and Implications for Emplo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