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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동향

2025.07.14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1)

AI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신설 (민병덕·고동진 의원안)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 하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민병덕 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858호).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 ②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낮을 것이 요구되며, ③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장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안(고동진 의원안, 의안번호 제2208904호)도 정무위위원회 계류 중에 있으며,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2)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근거 신설 (김태선 의원안)

한편, “공개된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 하에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정무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김태선 의원안, 의안번호 제2208067호). 해당 법안은 정보주체가 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보위는 지난 2024. 7.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통해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및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명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당 안내서 내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개보위의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의결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2025. 2. 20. 의결된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에 따르면, 개보위는 기업·기관 등에 기존에 축적된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AI 서비스 개발·개선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의 근거를 다양화·명확화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즉, 종전에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정보를 AI 개발·개선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반해, 앞으로는 (1)  해당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목적 내 이용’에, (2) 해당 서비스와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신규 AI 서비스 개발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추가적 제공’에, (3) 해당 서비스와 별개의 신규 AI 서비스 개발은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 처리 특례’ 또는 ② 새로운 근거에 해당하는 등 각 사례별로 이용자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개보위의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 AI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방통위는 2025. 3. 28.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가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 원칙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 원칙은 (1) 생성형 AI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 통제가 가능할 것, (2) 작동 원리, 산출 결과 및 그 영향을 알기 쉽게 설명할 것, (3)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의적 이용 및 변경을 방지할 것, 그리고 (4) 이용자 차별이나 불공정 결과를 방지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도 명시적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원칙과 모범 사례를 위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본원칙과 실행 방식은 향후 방통위의 법령 해석 및 집행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포함한 새로운 법령 및 규제 도입에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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