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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및 시행

2025.07.1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새로운 제재수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과 함께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정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25. 4. 23. 시행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의 금전제재 강화와 함께 더불어 비금전제재 수단 도입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하거나, (1)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였거나,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1)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2)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3)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거래제한대상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예외항목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지분증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또는 이익참가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은 예외항목에서 제외

또한,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임원선임 제한 조치(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 및 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선임 및 재임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를 추가하였으며,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세분화(예: 상향조정사유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 불공정거래 재발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면)하였습니다.

상장사 등이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상법인에 해임요구 등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과 상장사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기업공시 서식 개정 예정)입니다.
 

3.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 사유로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추가적인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1)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3)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정지계좌의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에 해제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외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조치에 관한 상장사등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금융회사와 상장회사 또한 강화된 규제와 조치 사항들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사·처벌 사례와 규제 변화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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