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새로운 제재수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과 함께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정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25. 4. 23. 시행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의 금전제재 강화와 함께 더불어 비금전제재 수단 도입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 |
2. |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
3.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외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조치에 관한 상장사등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금융회사와 상장회사 또한 강화된 규제와 조치 사항들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사·처벌 사례와 규제 변화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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