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2025. 6. 4. 취임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 및 정책을 발표하였고,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확대, (3)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4)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등 관련 규제의 변화에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과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의 방향 및 이에 대한 상장회사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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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본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총주주 이익 보호, 전체 주주 공평 대우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개정 조항은 본건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관련 개정 조항이 시행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할 때는 현행 상법과 차이가 없지만, 회사나 지배주주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이사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상법상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회사이므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경영판단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에 이익이 되더라도 일부 주주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예를 들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예를 들어,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서 소수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이사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사들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 등의 거래를 진행할 때 해당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물론이고, 여러 그룹의 주주들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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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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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에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지분을 계산할 때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본건 개정안의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감사위원 전부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더 강화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므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 및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1)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2) 다른 이사들과 분리되어 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1)과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는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가 상법 개정 전부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분쟁 발생 시 그 정관 조항의 효력이 부인되어, 소수주주 측에서 즉시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상정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본건 개정안과 위 (1), (2)의 후속적인 상법 개정이 결합하는 경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어, 소수주주 측 추천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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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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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 명문화
본건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산총계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경우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의 1/4에서 1/3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의무선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되며,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 개정안의 내용상 독립이사가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와 선임 요건, 역할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본건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202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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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의무배정 제도화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완전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상장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장회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주주에 대하여 자회사 신주 물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구성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고 상장절차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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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및 구조개편거래 시 이사회 책임 강화
새 정부는 상장회사에 대한 합병·인수 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22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제 2208104호)은 상장회사가 (1) 합병, 영업양수도 등 구조개편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2) 구조개편 거래의 가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공정하다는 입증책임을 회사 측에 부담시키며, (3) 구조개편 거래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이사들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회사는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 과정에서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검토를 기반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등 거래 조건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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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의무공개매수 제도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함으로써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특정 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에 대하여도 공개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 정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경영권 매각 거래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수 자금 부담 및 다수의 소액주주와 추가적인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재무적∙절차적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의 경영권 인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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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기업이 자기주식 취득 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 후 시장에 재매각하거나 사업상 필요 등에 따라 특정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환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상장회사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사업상 필요에 따른 제휴상대방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높은 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소각 의무가 규정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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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새 정부의 공약 및 정책에 의하면, (1)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2) 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의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본건 개정안의 공포∙시행 등에 따라 향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규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장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법률의 개정 현황과 새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등의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