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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2025.07.14

금융위원회는 2025. 4. 29. 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 3. 11.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는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것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이하 “K-ICS”) 규제기준 합리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기존에는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의 150% 미만 시 일정 요건*의 충족이 필요했으나, K-ICS 비율 130% 이상인 경우 요건을 면제하고 130% 미만인 경우에도 금리조건 삭제
* ①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②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재조달, ③ 조기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④ 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
 

(2)

인허가 관련 요건

보험업 허가, 채무보증,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관련 K-ICS 비율의 현행법령상 기준*을 130%로 조정
* ① 보험종목 추가 허가 시 K-ICS 비율 150% 이상, ② 보험업 영위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K-ICS 비율 200% 이상, ③ 주식 감소 시,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 ④ 자회사 출자액 부실 가정 시 K-ICS 비율 150% 이상
 

(3)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기존에는 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단, 2024년 200%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씩 인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했으나, 최종(2029년)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2025년 적용 K-ICS 비율 기준 170%)
 

2.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하여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됨
 

(2)

준비금 적립 규모의 조정

준비금 적립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3.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업무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1)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 확대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2)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 진출 확대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 이로써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
 

(3)

민원 처리 효율화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하여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5. 4. 29부터 2025. 6. 9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었고, 2025. 6. 1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어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K-ICS 권고기준 합리화(150%→130%) 및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정비는 당일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②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③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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