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 4. 29. 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 3. 11.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는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것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이하 “K-ICS”) 규제기준 합리화 |
(1) |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
(2) |
인허가 관련 요건 |
(3) |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
2.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
(1) |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 |
(2) |
준비금 적립 규모의 조정 |
3. |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업무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
(1)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 확대 |
(2) |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 진출 확대 |
(3) |
민원 처리 효율화 |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5. 4. 29부터 2025. 6. 9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었고, 2025. 6. 1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어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K-ICS 권고기준 합리화(150%→130%) 및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정비는 당일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②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③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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