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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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치 제안 및 의견 수렴
위의 확정된 조치에 더하여, USTR은 부속서 V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선박-육상 크레인(Ship-to-shore(STS) cranes)과 기타 화물 취급 장비(Other cargo handling equipment)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의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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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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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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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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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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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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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기타 차량,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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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39.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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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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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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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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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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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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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도록 설계된 선박-육상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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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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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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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위의 새로운 조치 제안에 대해, 관세조치의 대상 범위, 관세 인상 수준, 관세 인상 시점, 효과성 등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2025. 5. 19.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 4. 9. 미국의 해상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USTR로 하여금 ‘90일내에 미국의 위 조치와 유사한 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에도 위와 같은 조치의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2025. 4. 30.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SHIPS Act”)를 재발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조선업 부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2024. 12. 19.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명시된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 법안은 관련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줄여 (1) 10년 이내에 미국 상선을 현재 약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리고, (2) 미국 조선소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3) 미국 국적 선박이 상업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4) 해양 안보 보좌관실을 백악관 내 신설하며, (5)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합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 조선업과 해운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정하고, 법률과 각종 행정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조선업 및 해운업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 선사 또는 중국산 선박을 사용해서 대미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 및 추가 입법 동향,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동향 등을 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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