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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치 발표

2025.07.14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2025. 4. 17.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 선사 및 중국 선박과 관련된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특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USTR은 또한 추가 조치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2025. 5. 19.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날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추가 조치에 대한 확정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4. 3. 12. 미국 국내 산업계는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에 대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이하 “제301조”) 조사를 개시해 줄 것을 청원하였고, USTR은 2024. 4. 17.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 1. 16. 해운, 물류 및 조선 산업의 지배를 목표로 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USTR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2. 21. 제301조에 근거한 조치를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 4. 17. USTR이 발표한 이번 조치는 취합된 600여 건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여 발표한 것으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국적의 선사뿐 아니라 중국 건조 선박 또는 미국 외 건조 차량운반선을 운영하는 타국적 선사도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중국 선사 및 중국 선주*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 I)
 

  • 순톤수(NT)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는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기간

순톤수 기준($/NT)

최초 180일

$0

2025. 10. 14.부터

$50

2026. 4. 17.부터

$80

2027. 4. 17.부터

$110

2028. 4. 17.부터

$140

 

  • 수수료는 선박당 최대 연 5회 부과되며, 각 항로 또는 미국 항구를 경유하는 회차마다 부과 
    * “중국 선주”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하며, “중국 선박”은 “중국 선주”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선박 운영자를 말함

(1)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양식 1300에 해당하는 선박 입항 내지 통관 신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문서에 기재된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또는 마카오로 확인되는 법인

(2)

본사, 모기업의 본사 또는 모기업의 주요 사업장이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인 경우

(3)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 국민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4)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그 관할권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 국적이거나 해당 국가에 위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주요 사업장이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에 위치한 경우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 정부 또는 그 조합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 이사회 의석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①- ③의 인 또는 조합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 이사회 의석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5)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따라 중국 군사회사로 등재된 법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6)

중국정부 또는 정당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는 해상 운송업체 또는 운영 자산인 경우로서, 

선사 지분의 과반수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기관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 또는 민간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또는 

중국 정부 또는 그 정치 부문이 선사의 이사,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최고 경영자 과반수의 임명을 임명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경우

 

2.

중국 건조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 II)
 

  •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 기준으로 아래 계산에 따른 더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는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기간

순톤수 기준($/NT)

컨테이너 기준 ($/컨테이너)

최초 180일

$0

$0

2025. 10. 14.부터

$18

$120

2026. 4. 17.부터

$23

$153

2027. 4. 17.부터

$28

$195

2028. 4. 17.부터

$33

$250

 

  • 수수료는 선박당 최대 연 5회 부과되며, 각 항로 또는 미국 항구를 경유하는 회차마다 부과

  • 부과 대상 선박의 순톤수 동급 이상의 미국 선박을 주문 및 인수 시 최장 3년간 수수료 면제 가능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중국 건조 선박의 경우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1)

자발적 상호 운송 협정, 해양 안보 프로그램, 탱커 안보 프로그램, 또는 케이블 안보 프로그램에 등록된 미국 소유 또는 미국 국기를 단 선박

(2)

빈 선박 또는 밸러스트 상태로 입항한 선박

(3)

4,000 TEU, 55,000톤의 총중량 또는 80,000톤의 개별 벌크 용량과 같거나 작은 선박

(4)

미 항구로부터 2,000해리 미만의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

(5)

미국 소유 선박으로 해당 선박을 소유한 미국 법인이 미국인에 의해 통제되며 최소 75%가 미국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되는 선박

(6)

액체 형태로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선박

(7)

CBP 양식 1300상 Lakers Vessels로 식별되는 선박
 

3.

미국 외 건조 차량운반선(Vehicle Carrier)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 III)
 

  • 미국 관세 영역 외에서 미국 내 첫 번째 미국 항구 또는 장소에 입항하는 미국 외 건조 차량운반선에 대해 적재 단위(Car Equivalent Unit, 이하 “CEU”)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간

CEU 용량 당 수수료

2025. 4. 17.부터

$0 부과

2025. 10. 14.부터

$150/CEU 부과

 

  • 선박 운영자는 요청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음

  • 선박 운영자는 CBP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기존의 방식(Existing government methods)을 사용하여 담당 기관에 누적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부과 대상 선박의 CEU 동급 이상의 미국 선박을 주문 및 인도 시 최대 3년간 수수료 유예, 단 위의 주문된 미국산 선박을 3년 이내에 인도받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함
     

4.

LNG 선박의 해상 운송에 대한 제한 (부속서 IV)
 

  •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는 LNG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이용 의무화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미국 건조 선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1)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된 경우

(2)

선박이 미국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선박의 선체 또는 상부 구조의 모든 주요 부품이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 (철강 제품의 초기 용융 단계부터 코팅 단계까지 모든 제조 과정 포함) 

(4)

선박의 구성품(공기회로차단기, 용접된 선상 앵커 및 계류 체인, 밸브, 기계 공구, 펌프 등 보조장비, 엔진, 모터, 감속기어 등 추진장비, 선상 크레인, 선상 크레인용 스프레더, 회전 전기 장비, 압축기, 펌프, 열교환기)이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

기간

내용

2025. 4. 17. – 2028. 4. 16.

제한 없음

2028. 4. 17. – 2029. 4. 16.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1%

2029. 4. 17. – 2031.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1%

2031. 4. 17. – 2032.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2%

2032. 4. 17. – 2034.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3%

2034. 4. 17. – 2036.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4%

2036. 4. 17. – 2038.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6%

2038. 4. 17. – 2041.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7%

2041. 4. 17. – 2043.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9%

2043. 4. 17. – 2045.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11%

2045. 4. 17. – 2047. 4. 16.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13%

2047. 4. 17.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비율 15%

 

  • 부과 대상 선박의 LNG 화물량 동급 이상의 미국 선박을 주문 및 인수 시 최장 3년간 수수료 유예

  •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USTR은 요건 충족 시까지 LNG 수출 라이선스 정지 가능
    ※ 위 1~4번의 조치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의 선박에 대하여 1~3번의 수수료 중 하나가 적용되거나 4번의 제한이 적용되며,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수수료와 LNG 관련 제한이 동시에 중첩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LNG의 국제해상운송을 위해 설계된 선박은 4번 조치 대상

(2)

차량운반선의 경우 3번 조치 대상

(3)

중국 법인이 운영하거나 중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 1번 조치 대상

(4)

(1)~(4)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2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 1~3번의 수수료는 선박이 미국의 관세 영역 외에서 미국으로 입항 시 부과되며, 여러 개의 미국 항구를 거치는 경우에도 운항당 1회 부과됩니다.
 

5.

추가 조치 제안 및 의견 수렴

위의 확정된 조치에 더하여, USTR은 부속서 V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선박-육상 크레인(Ship-to-shore(STS) cranes)과 기타 화물 취급 장비(Other cargo handling equipment)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의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품

HTSUS

제안된 관세율

컨테이너

8609.00.00

20%~100%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기타 차량, 부품

8716.39.0090

20%~100%

8716.90.30

20%~100%

8716.90.50

20%~100%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도록 설계된 선박-육상 크레인

8426.19.00

100%

 

  • 중국산 제품인 STS 크레인이거나, 하나 이상의 부품이 중국산인 STS 크레인,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에서 제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STS 크레인에 관세 부과
     

USTR은 위의 새로운 조치 제안에 대해, 관세조치의 대상 범위, 관세 인상 수준, 관세 인상 시점, 효과성 등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2025. 5. 19.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 4. 9. 미국의 해상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USTR로 하여금 ‘90일내에 미국의 위 조치와 유사한 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에도 위와 같은 조치의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2025. 4. 30.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SHIPS Act”)를 재발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조선업 부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2024. 12. 19.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명시된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 법안은 관련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줄여 (1) 10년 이내에 미국 상선을 현재 약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리고, (2) 미국 조선소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3) 미국 국적 선박이 상업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4) 해양 안보 보좌관실을 백악관 내 신설하며, (5)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합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 조선업과 해운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정하고, 법률과 각종 행정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조선업 및 해운업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 선사 또는 중국산 선박을 사용해서 대미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 및 추가 입법 동향,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동향 등을 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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