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록적 더위(폭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산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4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68% 증가(25건→42건)하였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에서 “기후변화”를 새로운 중대재해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폭염 및 한파 등과 관련한 위험상황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노사 자율에 맡긴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상청 예보 및 산재발생 통계를 고려하여, 2024. 10. 22.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25. 6. 1. 시행)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하는 보건 조치 의무로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2025. 1. 23.~2025. 3. 4.)를 하였습니다.
구분 |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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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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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보건조치 |
1) 폭염 작업 예상 시 |
① 주된 작업 장소에 온도계 상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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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이상 폭염 작업 시 | 공통 | ①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② 온열질환자 발생 의심 시 소방관서(119)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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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③ 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
③④⑤ 중 1개의 조치 이행 단, ③ 또는 ④의 조치에도 폭염 작업 계속 시 ⑤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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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
⑥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⑥⑦ 중 1개의 조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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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이상 폭염 작업 시 | 원칙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권고로 삭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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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연속 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
위와 같이 신설되는 조치 중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미국이나 EU권역 등 선진국에서도 권고 사항(미국 입법예고 중)에 불과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을 시도하는 것인데,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업 및 이커머스 업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종합적 재검토 권고를 한바,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곧 재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정이 될 경우 이러한 의무는 도급인에게도 적용되는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설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도급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늦어도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는 즈음에는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절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는 온열질환 관련 조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는 폭염 작업 범위, 효율적인 개선조치 및 휴식 시간 부여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온열질환 위험도와 개선조치를 위험성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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