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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주요 불기소 사례 및 시사점

2025.07.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 1. 27. 시행)된 지 3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경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된 사건은 700건이 넘는데, 그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약 90건이고, 불기소 결정한 사건은 약 30건으로 파악됩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사례와 노동청의 내사종결 사례가 다수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의 특성과 판단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최근의 검찰 불기소 및 노동청 내사종결 사례 중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사건들을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사건의 개요 및 시사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모두 부정된 사례

이하의 사례들은 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없거나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없이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매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다단계 인과관계 법리’를 적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례적인 작업 방식 내지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부터 사고 원인 및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플라스틱용기 제조공장 설비 끼임사고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은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출성형기 설비에 이물질이 끼자, 설비 내로 진입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한 뒤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설비를 작동시켰다가 설비 안에 있던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근로자가 사출성형기 내부 작업 시 정상적인 작업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출성형기 설비 방호장치 관련 일부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사고가 정상적인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이러한 위험한 작업을 예견하거나 이를 알고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택배터미널 하차작업 중 전도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택배터미널에서 협력업체 간선기사가 차량 내 물품 하차작업 후 적재함 뒷문을 닫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바닥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사고 발생 장소가 안전조치의무 이행이 필요한 ‘작업장’인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의 발생 장소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성립을 부정하고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형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대형병원에서 CT장비 유지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해자가 CT장비 유지보수작업 시 정상적인 작업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위 사고가 재해자의 정상적인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례적 작업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의무 규정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이 이러한 위험한 작업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성립을 부정하고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4)

공장 배관공사 작업 중 감전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신규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배관부품 설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하청) 근로자가 절단된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회사(하청)가 감전방지 관련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가 전선이 절단될 것에 대비하여 감전 방지 관련 안전조치의무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성립을 부정하고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5)

빌딩 건설공사 현장 개구부 추락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빌딩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구 정리를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개구부 추락 방지를 위한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 장소인 개구부가 협력업체에서 무단 시공한 것이고, 회사 측은 이러한 추락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성립을 부정하고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6)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갱폼 인양작업 중 추락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갱폼 인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갱폼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히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위 사고가 동료 작업자가 착오로 타워크레인 줄걸이를 인양하는 갱폼이 아닌 다른 갱폼에 체결하여 발생하였고, 회사 측은 이러한 위험한 작업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성립을 부정하고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요건이 부정된 사례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에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2조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전제에서 도급인에 대하여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장 배관공사 작업 중 감전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배관부품 설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하청) 근로자가 절단된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발주한 원청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원청 회사의 경우 배관설치공사가 사업 유지나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이거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 회사와 협력업체의 규모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원청 회사가 해당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건설공사발주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청 회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책임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도 없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시멘트 제조공장 폐기물 운송 중 중독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시멘트 제조공장 내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 운송 작업을 하던 폐기물운송업체 근로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멘트 회사가 폐기물운송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습니다.

노동청은 시멘트 회사와 폐기물운송업체 간에 계약관계가 없고(폐기물운송업체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운송을 의뢰받았고, 시멘트 회사는 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반면, 폐기물운송업체와는 계약관계 없음), 시멘트 회사가 폐기물운송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없다고 보아, 시멘트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택배 업무 이행보조자 사망사고 사건 (노동청 내사종결 처분)

이 사건은 택배 회사의 영업점과 계약한 택배 기사의 지인이 택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택배 차량 및 당해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습니다.

노동청은 택배 차량 및 배송지는 택배 기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택배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회사에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하의 사례들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문제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해당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취지를 깊게 분석하여, 회사가 해당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리조트 고압 수변전실 감전사고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은 리조트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 동조 제7호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무, 동조 제9호의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로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고, ②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서 ‘안전보건 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③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 기준·절차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사고로서 최초 반기 점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반기 점검 이행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

대형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은 대형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다수가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의무, 동조 제7호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 동조 제8호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기존부터 운영해 오던 ① 분기별 사업장 평가제도,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안전 제안채널, ③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대응 행동요령, 주차장 화재 시 대응방안 지침, ④ 분기별 사업소 안전보건 현황점검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에서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 내지 내사종결의 이유로 삼은 판단 기준 및 근거는, 회사가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적법성 재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을 넘어 전사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주기적·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최근 수사 사례를 참고하여 동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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