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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개정 국내중재규칙 시행(2025. 3. 1.)

2025.07.14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해당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하거나 국내중재[1]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중재 이용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었으며, 특히 전자 중재 도입과 절차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이하 “개정규칙”)은 2025. 3. 1.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에 적용됩니다.

개정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서명 개념 추가 및 전자적 수단 활용 확대

개정규칙은 서명에 전자서명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정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개정규칙 제2조 제6호). 또한, 2016. 11. 30.부터 시행되었던 기존 국내중재규칙(이하 “2016년 규칙”)상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지 및 서면 등의 제출은 수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이었으나, 개정규칙은 이를 수신인의 별다른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 제출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7조 제1항).
 

2.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도모

2016년 규칙에서는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의 교신은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경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규칙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만 교신이 사무국을 경유하도록 하고 판정부 구성 이후에는 모든 교신이 당사자 상호 간 또는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7조 제5항).

또한, 개정규칙은 2016년 규칙에는 없던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다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를 하나의 중재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일응 모든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고, (2) 중재합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3) 다수의 청구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중재 관리요금 현실화

중재 관리요금은 신청인과 반대신청인이 국내중재규칙에 첨부된 관리요금표에 따라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관리요금표에 따른 금액이 약 20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개정규칙은 이러한 관리요금을 아래 표와 같이 현실화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상한액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규칙 요금표]

 

이번 국내중재규칙 개정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전자중재 도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최근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신 과정이 간소화되고 다수 분쟁의 일괄적 해결이 가능해지는 등 중재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국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중재가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국내중재란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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