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해당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하거나 국내중재[1]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중재 이용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었으며, 특히 전자 중재 도입과 절차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이하 “개정규칙”)은 2025. 3. 1.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에 적용됩니다.
개정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전자서명 개념 추가 및 전자적 수단 활용 확대 |
2. |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도모 |
3. |
중재 관리요금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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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내중재규칙 개정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전자중재 도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최근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신 과정이 간소화되고 다수 분쟁의 일괄적 해결이 가능해지는 등 중재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국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중재가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국내중재란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