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예기획사 A사 소속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기획사가 멤버들을 상대로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 확인 및 전속계약에 위반된 독자적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기획사 측 변론을 담당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멤버들이 타 레이블과 연습생계약을 체결한 시절부터 시작하여 (1) 2021년 A사의 설립 및 멤버들의 A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2) 2022년 데뷔 직후의 성공적인 연예활동, (3) 2024년 4월 A사 대표이사와 모회사 간의 분쟁 발생, (4) 2024년 11월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기초로, 본건에서 기획사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문제없이 모두 이행하여 왔으며, 연예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연예인이 약속한 전속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관계를 이탈하는 것이 쉽게 허용될 경우 K-POP 산업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2025. 3. 21. 기획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투자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의 준수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양상 역시 위와 같은 산업의 발전 속도에 따라 복잡해지고, 그 결과가 양 당사자에게 매우 치명적이어서, 새로운 법리가 제시‧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분쟁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최신의 법리와 논의가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법원의 중대한 결정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연예인이 주장한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 사건을 통하여, 연예인의 일방적인 해지 주장에 대하여 기획사의 전속계약 효력 유지 필요성과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