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에 이어 최근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자산총액 5조 원 또는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설명회 개최와 추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024. 7. 3.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는 2025. 7. 2.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2025. 4. 11.까지 시범운영 접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시범운용 참여를 신청한 대형 금융투자업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 5. 26.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동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주요 미비점과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
2.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 |
3. |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
4. |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1) 실질적으로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장(사내이사)에 대해서 “상법상 이사로서의 감시의무 외 전결권한없음”을 사유로 책무를 미배분한 사례와 (2) 이사회 의장(사내이사)이 2024년 사업보고서 상 담당업무가 ‘경영총괄’로 공시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무만을 배분 받은 사례를 미흡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는 2025. 7. 2.까지, 그 외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는 2026. 7. 2.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하여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인 2025. 7. 3. 부터는 책무구조도의 요건(책무의 중복, 누락, 편중이 없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이행점검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과 법률적 준수사항을 고려 하여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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