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현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기후공시(Climate Disclosure)’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공시는 기업이 탄소배출량, 기후 리스크, 기후 전략 및 목표, ESG 성과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과 같은 주요 공시 제도는 규제 대상인 해당 지역의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국제 기후공시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자, 한국의 기후공시 규범이 구체화되는 때입니다. 기후공시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후공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기후공시 동향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ISSB의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2 기후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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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U CSRD의 본격 시행 |
3. |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정 |
4.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 |
기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되어 각국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제재(형사처벌, 행정조치, 과징금, 거래소 벌점 부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기후와 관련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공시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주주, 투자자, NGO 등)들이 소송(손해배상청구 등), 고발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 개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성실의무 이행 여부 등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후공시는 충분히 준비하여 잘 대응한다면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공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은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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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른 영향 분석: IFRS S2, CSRD, SEC 규정 등 주요 국제 공시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각 기준 시행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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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정보 수집 및 검증 체계 마련: 각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의 범위를 지정하고, 그 수집 및 검증에 대한 (IT 시스템 구축 포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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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 관리: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Scope 3 배출량,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간접적인 규제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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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시와 신뢰성 확보: 친환경 여부 판단 시 공신력을 보유한 외부 녹색기준을 적용하여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고, 공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기업에 적용되는 기후공시제도 대응 외에도, 자회사 및 주요 협력사 등 공급망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