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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ESG기본법 제정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가속 전망

2025.06.18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즉시 공식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정보공시·측정·평가 인프라 구축과 기후공시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조기 실시되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즉각 출범합니다. 이로 인해 주요 인사 지명,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도 조속히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1) ESG 기본법 제정, (2)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공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총 300석 중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제·개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ESG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상황과 산업별 특징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2) ESG 워싱 규제 강화, (3)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감축목표 등을 기업 주주총회 의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ESG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기준 환경부 소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 소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관할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여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도 공약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추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이하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대규모 에너지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유 강화 등 ESG∙환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ESG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ESG 관련 법안 도입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ESG 대응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상장회사의 범위, 위반 시 제재 수준, 인센티브 체계 등 세부사항은 향후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체계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과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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