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 5. 16.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1]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하 “본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4년간 유지해오던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융업권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금융당국의 입장 및 행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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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였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현재까지 동 한도를 24년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1)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 점[2], (2)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3]에서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2025. 1. 21.)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예금보호한도를 2025. 9. 1.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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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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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한도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1)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2)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본 개정안 시행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는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업권 간 예금보호한도의 차등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모든 업권에 대하여 동일하게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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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본 개정안 부칙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2025. 9. 1.로 규정하였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1)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연말∙연초를 피하면서, (2) 금융업권이 고객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을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2025. 9. 1.에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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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업권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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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재산보호 강화 및 편리성 제고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예금자의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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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의 예금 재배치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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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문제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정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공적자금 등을 조성하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예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부실을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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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적용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4]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2028년 납입 예금보험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금보험료율 관련 위원회의 입장 및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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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 2001년 대비 1인당 GDP 약 3.1배 상승, 예금보험 대상 예금 약 5.6배 상승
[3] 2023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한국 1.0배, 미국 2.9배, 영국 2.1배, 일본 2.0배
[4] 2026년까지 저축은행 사태 당시 소요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45% 납부, 2027년까지 외환위기 당시 소요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