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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07.14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 5. 16.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1]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하 “본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4년간 유지해오던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융업권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금융당국의 입장 및 행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금보호한도 상향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였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현재까지 동 한도를 24년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1)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 점
[2], (2)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3]에서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2025. 1. 21.)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예금보호한도를 2025. 9. 1.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2.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보험금의 지급한도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1)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2)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본 개정안 시행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는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업권 간 예금보호한도의 차등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모든 업권에 대하여 동일하게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

시행시기

본 개정안 부칙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2025. 9. 1.로 규정하였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1)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연말∙연초를 피하면서, (2) 금융업권이 고객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을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2025. 9. 1.에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업권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예금자 재산보호 강화 및 편리성 제고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예금자의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의 예금 재배치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문제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정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공적자금 등을 조성하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예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부실을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4)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적용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4]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2028년 납입 예금보험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금보험료율 관련 위원회의 입장 및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 2001년 대비 1인당 GDP 약 3.1배 상승, 예금보험 대상 예금 약 5.6배 상승 
[3] 2023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한국 1.0배, 미국 2.9배, 영국 2.1배, 일본 2.0배
[4] 2026년까지 저축은행 사태 당시 소요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45% 납부, 2027년까지 외환위기 당시 소요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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