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 5. 1.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2025. 2. 13.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 2. 13.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단계적 참여 허용을 추진하면서 1단계 방안으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의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지난 뉴스레터 링크 참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이른바 상장빔) 현상이나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문제 등이 지속되자,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업계와 함께 2024. 7. 19.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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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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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요건)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1) ‘법인세법’상 특례‧일반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것, (2) 외부감사 대상으로서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일 것, (3) 최근 3년간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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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내부통제기준) 비영리법인 TF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기부금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비영리법인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기부금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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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접수) 기부자 신원, 기부목적, 기부대상 가상자산(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공동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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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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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심의)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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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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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수령) 가상자산 거래 전용계좌 개설 및 실명계정 연결 후 기부자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부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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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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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가상자산 수령 후 지체 없이 처분(사전심의기구 결정에 따라 처분 시기 별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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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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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처리) ‘금전 외 자산’의 기부로 세무처리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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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 은행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연결 신청 시점에 비영리법인 요건 충족 여부 및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시점에 가상자산 기부 상세 내역 및 현금화 내역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비영리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거부 시 실명계정 연결 거부, 실명계정을 통한 입출금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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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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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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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허용 대상 및 요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갱신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갱신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로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사업자”)가 매도 허용 대상입니다. 매도는 (1) 법인세 등 세금 납부, (2)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3) 기타 법정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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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대상) 국내 원화거래소(5사)의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종목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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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방법)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매도가 완료되어야 하고, 2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분산 매도하여야 하며(자기 거래소 매도 불허), 매도 개시 전 매도 가능한 물량, 호가 등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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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절차) 매도사업자의 소관부서가 매도 목적, 대상, 시기, 규모 등을 포함한 매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후 이사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 후 이사회 승인‧의결한 매도계획에 따라 매도사업자의 소관부서가 독립적으로 매도를 실행합니다. 소관부서는 매매결과보고서와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고, 준법감시인 등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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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매도사업자는 매도를 전후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 플랫폼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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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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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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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강화) ‘상장빔’, 무분별한 ‘밈코인’ 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좀비코인’을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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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개선) 거래지원심의 과정에 이해상충문제가 없도록 독립성‧공정성을 높이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내실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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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확대)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시‧안내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기준을 공개합니다(DAXA 자율규제안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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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거래지원의 신뢰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내부감사 등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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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 6.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가능해졌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현금화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신규 상장이나 상장 유지 심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 내부통제 절차 등 여러 요건의 준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가상자산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 투자법인 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