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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의 조세 관련 주요 공약

2025.06.04

지난 6월 3일 치뤄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공약의 발표가 상대적으로 늦어졌지만, 선거과정에서 공표된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는 다양한 내용의 세제관련 정책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크게 경제안보와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국가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제개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안보와 신산업 집중육성
 

(1)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 대전환 추진

AI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첨단반도체·나노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양자컴퓨터, 첨단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그린수소, 우주항공산업 등 신산업 및 첨단산업이 망라되어 있으며, 경제안보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생태계 강화,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투자하는 동시에,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며,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위해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AI 등 신성장분야의 청년 창업기업과 취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일정 요건 하에서 세액공제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제안한 바 있는 ‘첨단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와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나 적용 대상과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의원, 김태년 의원, 진성준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므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정법률안과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져 전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콘텐츠의 국가지원 체계 확대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출판업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의 강화, ‘문화산업기본법’ 상 분야, 플랫폼의 제작·투자·출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중소기업간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문화콘텐츠사 출자·투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콘텐츠 R&D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AI콘텐츠, 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으로 확대하고,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환급형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방식과 내용은 추후 검토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장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국가균형발전
 

(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국가재정법’은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의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각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공약에서는 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 등의 특성을 충족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요건을 엄격화하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국회에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도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월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상주택의 면적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금융대출 시 통상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 부담 실태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등의 정책도 추진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을 병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법인세 감면 확대, 직원주택 우선공급 등을 통해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의 상향, 기부방식 개선 및 사용처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제개편
 

(1)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정부가 어린이에게 펀드를 가입해주고 정기 입금하는 방식의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서는 부모도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인출을 금지하고 용도도 학비 또는 창업비용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과세체계의 가족 친화방식으로 개선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합니다. 부부단위 과세표준을 통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도 수립을 추진합니다.
 

(3)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자녀 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하여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20%를 최대한도로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며,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녀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4.

기타 공약
 

  •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으로 탄소감축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업종별 공동 R&D 세제혜택 등 도입

  • 태양광·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내항해운 업계 확대 추진
     

이번 선거는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로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새정부의 정책 개발 및 검토 단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며, 다른 정책과의 조정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 내용 및 적용범위 결정 및 조정 등 각 정책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공약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 발표된 공약내용의 조정과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속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거나, 실행에 필요한 정책의 구체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공약의 경우 6월 하순 경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또는 7월 중하순 경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The 21st President’s Main Tax Related Pl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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