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제21조의2, 제21조의3).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5월 23일 개정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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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안 제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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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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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대중문화산업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업무 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와 보관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대중문화산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아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마련과 증빙자료의 적절한 보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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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제1호): 대중문화산업법 제21조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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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제2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대중문화산업법 제22조, 제23조에 정해진 것입니다. 제2호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위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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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 체결 시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침해 여부 검토(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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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 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 및 보관(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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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자료 제출 등 근거 마련(개정안 제2조의2) |
개정 대중문화산업법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이나 그 업무의 미비를 직접 제재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사례와 같이 제재 규정이 추가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관하여 2025년 7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