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회복·성장·행복 비전을 강조한 정책공약에서 제시한 새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동존중 및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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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보장 / 근로할 권리 보장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공약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교섭권 보장입니다.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을 구축하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참조하면,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지역·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교섭권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책공약집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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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 개선 : 정년연장 및 근로일 / 근로시간 단축
쉴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해 주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주4.5일제를 실시하더라도 임금 하락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주4.5일제 도입 시 생산성 유지 및 인건비 관리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소위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방안 대신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자율합의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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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해소와 노동약자 보호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한편, 노동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직종·직급·근속연수·임금수준 등 기업 내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임금분포제 도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성평등 강화를 위해 남녀 고용비율과 평균 임금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의 법제화도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해고나 비정규직 고용이 과다한 사업장의 사업주분 고용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의 도입,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세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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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제도뿐 아니라 경영 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될지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300석 중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 현 국회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집권 초기에 상당수의 노동정책이 입법과정을 거쳐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영문] President Lee’s Labor Agenda: Key Policy Changes A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