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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의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 안내

2025.05.14

2025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1일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7명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으며, 원내 정당 후보자로 5월 10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월 11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각각 대통령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링크).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은 6월 3일이고,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대통령선거일 다음날인 2025년 6월 4일 시작되어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의 각 후보자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각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 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10대 공약에는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관련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중에는 정책순위 3번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표제 하에 아래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에 대한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여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는 이미 당내 경선 과정에서 4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1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링크1, 링크2).
 

(1)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

(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4)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5)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

(6)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또한 공약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는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링크).
 
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뉴스레터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서 논의된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안(링크)과 이에 대한 반대 대안으로서 기존 정부에서 제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세부 규정 개선 대안(링크), 위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안의 실제 입법 경과(링크) 등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대선 경과 및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제 개선 관련 공약이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기업의 영업, 전략 및 재무, IR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Candidates’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Pledges in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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